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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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파트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일주일 정도 일했고 3일 10시간 정도

학원 파트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일주일 정도 일했고 3일 10시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그만두려는 이유는 먼저 2만원 시급으로 알고 갔는데 당연하게 15000원이라고 하셨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파트강사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를 주시기로 한 시간에 안주고 2일 넘게 미뤄서 처음 강사로 일하게 된 저는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위주로 생각하고 갔으나 중학생 위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과정은 익숙하지 않아서다시 준비를 해야하는데, 스케줄을 당일 수업 전에 알려주고가르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1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일한 3일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학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럴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그만둘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일한 3일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2만원으로 이야기했지만 1만 5천원으로 지급한 부분은,처음에 제대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미 동의하고 일했으니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고,오히려 학원 측의 준비 미흡 (시간표 미제공, 학년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학원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노동청에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