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충분히 그만둘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일한 3일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발생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2만원으로 이야기했지만 1만 5천원으로 지급한 부분은,처음에 제대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미 동의하고 일했으니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학원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고,오히려 학원 측의 준비 미흡 (시간표 미제공, 학년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혹시라도 학원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노동청에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