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자녀장려금 관련 입니다. 현재 16 년 , 24 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현재 16 년 , 24 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해서 국적은 취득 ,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오지 않아서 주민번호는 임시번호만 받은 후 여권은 만든상태가 곧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번호를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5 년도에 주민번호 발급을 받고 등본에 등재가 된후 에 자려장려근 조건에 충족될까요?근로장려금이 24 년에 종속된 거라 불가능 한건가요 ???

[답변]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 및 국내 주민등록 예정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2025년에 주민등록 발급 및 등본 등재 후 자녀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주민등록 관련

녀장려금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2025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2025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등본에 등재된다 하더라도, 2024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들이 국내 거주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부양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자녀들이 임시번호만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및 등본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연도 귀속 자녀장려금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2025년 중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게 된다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부터는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의 연관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제도가 유사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부양 자녀로 인정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소득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자녀장려금의 '부양 자녀'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자녀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 주민등록이 발급되더라도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의 귀속 연도(예: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 및 가능 여부는 자녀들의 주민등록 발급 완료 후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image
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 |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청 후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목차여기]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