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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익명]

연말정산 관련 작년 12/31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해주신다 하여 5월에 자체 신고입니다.1.

작년 12/31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해주신다 하여 5월에 자체 신고입니다.1. 자체 신고 시 중소기업 90% 세금 감면 적용 가능한가요(35세 미만)2. 가능하다면 필요 자료 알고 싶어요. 3. 5월까지 따로 해야 하는건 없는건가요?

1. 얘

25년도에 근무한 회사가 감면대상 사업장이고 님도 감면신청을 한 상태라면

2.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다면 공동인증, 간편인증등 본인인증이 필요함

>> 전산으로 소득공제자료를 다 불러오고

조회가 안되는 일부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은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함

세무서 민원실을 가신다면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갈 필요도 고려하세요(민원실에서 전산 조회가능 하지만..)

3. 5월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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