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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익명]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 알바 어플에서 설날 단기 포장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했습니다. 3주 잡고

알바 어플에서 설날 단기 포장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했습니다. 3주 잡고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작성할 때 담당하는 분이 급여는 3일 이상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날에 공장의 무서움을 깨닫고 첫날 8:30~12:00까지만 일하고 못할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만 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3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았기에,  일 했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것일까요 ?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무한 35시간 임금은 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받으실 권리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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