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근무시 휴일대체로 하루 쉴 수 있는 경우에, 하루 종일 근무 (8시간)이 아닌 일부시간 4시간만 근무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반차로도 지급 할 수 있나요?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을 바꿔주는 개념이어서 온전히 하루를 쉬게 해야하는데 시간단위로 휴가를 지급 할 수 있는건지 해서요.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에 일부시간(예: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시간단위 대체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는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