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복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합니다.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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