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는 구매일(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1번가 고객센터 또는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와 반품 요청을 재차 명확히 전달하세요.
2. 구매일(개통일) 기준으로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임을 근거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대한민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참고: 개통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당시의 약관과 통신판매법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