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근무 중인데 근무 1년 넘은 상태이고 9월 30일 퇴직, 10월 2일 퇴직 중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6, 7, 8월 월급이 400만 원, 9월 월급이 300만 원인데 9월 30일 퇴직, 10월 2일 퇴직 중 언제 퇴직이 나을까요? 10월 2일이 월급일입니다.그리고 9월 30일과 10월 2일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일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4대보험 상실일 및 사직일은 그 다음날인 10월 01로 기록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